
빚 문제를 법으로 정리하는 개인 채무자의 길은 크게 두 갈래,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입니다. 둘을 가르는 기준은 단순합니다. 갚을 수 있는 소득이 있느냐입니다.
한눈에 보는 비교표
회생이 맞는 사람
매달 소득이 들어오고 그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고도 일부를 갚을 수 있다면 개인회생입니다. 직장인, 소득이 있는 자영업자, 수당·상여 비중이 큰 교대근무자도 평균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집 보증금·차)을 지키면서 정리하고 싶은 경우에도 회생이 유리한 구조입니다.
파산이 맞는 사람
고령·질병·실직으로 소득이 없거나 생계비에도 못 미친다면 변제계획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개인파산으로 전액 면책을 검토합니다. 다만 도박 등 일부 채무 발생 경위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어 소명 준비가 필요합니다.
울산 거주자의 접수처는 동일한 구조
두 제도 모두 울산 거주자는 울산지방법원 또는 부산회생법원에 접수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1항의 선택 관할은 파산 사건에도 적용). 어느 제도가 맞는지 애매하다면 개인회생 자격 기준부터 대조해 보고, 소득 요건에서 걸리면 파산 쪽 상담으로 방향을 잡으면 됩니다.
중간에 갈아탈 수도 있습니다
제도 선택이 한 번의 결정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회생에서 파산으로: 변제 기간 중 실직·질병으로 소득이 장기간 끊기면, 폐지를 기다리기보다 개인파산으로 방향을 바꿔 전액 면책을 검토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이미 낸 변제금이 아깝게 느껴지지만, 유지 불가능한 계획을 붙들고 미납을 쌓는 것보다 합리적입니다. 파산 검토에서 회생으로: 파산을 알아보다 면책불허가 사유(도박·낭비 등)가 걸림돌로 확인되면, 소득을 만들어 회생으로 진입하는 쪽이 오히려 확실한 면책 경로가 되기도 합니다.
갈아타기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첫 선택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지금 시점의 소득 상태로 정직하게 고르되, 상황이 바뀌면 제도도 바꿀 수 있다는 것.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든 방치하지 않고 절차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절차 밖에서 연체만 쌓이는 1년보다 절차 안의 1년이 회복을 앞당깁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제305조·제579조 · 확인일 2026.8
본 글의 법령·제도 정보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