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의 출발점은 법정 생계비입니다. 이 페이지는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생계비를 가구원 수별로 정리한 조견표로, 매년 고시가 갱신되면 수치를 교체합니다.
2026년 가구별 조견표 (기준중위소득 × 60%)
조견표 읽는 법
본인 포함 가구원 수의 생계비를 월 소득(세후)에서 빼면 가용소득, 즉 예상 월 변제금의 기준이 나옵니다. 3인 가구 세후 400만 원이라면 400만 – 321만 5,422원 = 약 78만 원이 출발점입니다. 계산 과정 전체는 변제금 계산법에서, 자동 계산은 변제금 계산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생계비가 늘어날 수 있는 경우 (추가 생계비)
60% 기준이 최종은 아닙니다. 중대한 질병 치료비, 장애로 인한 고정 지출, 과도한 주거비 부담 등이 소명되면 법원이 추가 생계비를 인정해 변제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이 많으면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 하한선을 끌어올립니다.
매년 여름, 다음 해 고시가 나옵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7~8월경 익년도 기준중위소득을 고시합니다. 2027년 고시가 발표되면 이 조견표와 계산기를 일괄 갱신할 예정입니다. 신청 시점이 연말이라면 어느 연도 기준이 적용되는지 대리인과 확인하세요. 변제 기간의 구조는 3년 vs 5년 글에서 이어집니다.
생계비는 해마다 오릅니다: 추이가 말해주는 것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인상되는 흐름을 이어왔습니다. 생계비(60%)도 따라 오르므로, 같은 소득이라면 해가 바뀔수록 가용소득이 줄어 월 변제금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그대로인데 1인 생계비가 연 몇만 원 오르면 그만큼 변제금 산정의 여지가 달라집니다. 반대로 임금 인상으로 소득이 함께 오르면 상쇄되므로, 결국 중요한 것은 내 소득과 그 해 생계비의 격차입니다.
이 구조에서 나오는 실무 감각 두 가지. 첫째, 연말·연초에 신청을 준비 중이라면 어느 연도 고시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시점을 대리인과 계산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둘째, 변제 이행 중이라도 고시 갱신과 소득 변동이 겹치면 변제계획 변경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조견표는 매년 새 고시 발표 시 갱신되므로, 이 페이지를 기준점으로 잡아두면 해마다 바뀌는 숫자를 추적하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근거: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중위소득 고시(제2025-135호) ·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 확인일 2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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