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은 개인회생인데 누구는 3년, 누구는 5년을 갚습니다. 이 차이는 운이 아니라 계산 구조에서 나옵니다. 내 기간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면 계획도 달라집니다.
원칙은 3년입니다 (2018년 개정)
2017년 말 채무자회생법 개정(2018년 시행)으로 변제기간의 원칙이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졌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6개월 변제로 계획이 짜입니다. 개정 전 정보가 아직도 “기본 5년”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세요.
5년까지 늘어나는 대표 케이스: 청산가치 미달
3년 변제 총액이 재산의 청산가치에 못 미치면, 법원은 청산가치를 넘길 때까지 기간을 연장합니다. 재산이 많고 가용소득이 적은 구조에서 5년이 나옵니다.
기간을 줄일 여지
인가 후 여유 자금이 생기면 잔여 변제 예정액을 일시 변제(조기 변제)하고 면책을 앞당기는 길이 있습니다. 상속·퇴직금 등 목돈이 생겼을 때 검토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반대로 소득이 흔들리면 변제계획 변경으로 기간·금액을 조정합니다.
기간보다 총액을 보세요
3년이냐 5년이냐보다 중요한 것은 월 변제금과 총 변제액입니다. 기간이 길어도 월 부담이 낮아 생활이 유지되는 계획이 성공하는 계획입니다. 내 숫자는 변제금 계산법으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가상 사례로 보는 기간별 총액 비교
※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가용소득 월 60만 원, 총채무 8,000만 원, 재산 청산가치 2,500만 원인 C씨를 봅시다. 3년 계획이라면 총 변제액은 2,160만 원인데 청산가치 2,500만 원에 못 미칩니다. 그래서 법원은 기간을 늘려 하한선을 맞춥니다. 42개월이면 2,520만 원으로 청산가치를 넘어서므로, C씨의 기간은 3년 6개월 언저리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5년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셈입니다. 즉 “3년 아니면 5년”의 양자택일이 아니라 청산가치를 넘기는 최소 개월 수로 기간이 계산된다는 것이 실제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알면 준비 방향도 보입니다. 재산 평가가 과도하게 잡히지 않도록 시세 자료를 정확히 내는 것, 그리고 부양가족 인정으로 생계비를 제대로 확보해 가용소득이 실제 여력과 일치하게 만드는 것. 기간은 협상이 아니라 계산의 결과이므로, 계산에 들어가는 숫자를 정확하게 만드는 것이 기간을 관리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2018.6 시행 개정) · 확인일 2026.8
이 콘텐츠는 협력 업체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받아 등록된 광고성 정보를 포함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 본 글의 법령·제도 정보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