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제 3년 차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이 생기거나, 퇴직으로 목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전부 채권자에게 가나”, “숨겨야 하나” 사이에서 고민하는 분이 많은데, 원칙은 간단하고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원칙: 신고하고, 일부는 변제 재원으로
변제 기간 중 재산이 늘면 신고 대상이고, 법원은 그 재산의 성격에 따라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합니다. 전액을 채권자에게 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생계 필요·재산 성격을 고려해 일부가 변제 재원으로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숨기는 것이 최악입니다. 나중에 드러나면 불성실 사유로 절차 자체가 위험해집니다.
목돈 종류별 취급
상속은 받을지부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은 재산과 빚이 함께 오므로, 피상속인의 채무가 크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합니다. 포기하면 재산 증가 자체가 없으니 개인회생에 영향이 없고, 재산이 채무보다 확실히 많다면 받아서 일부를 변제에 쓰고 나머지로 생활을 안정시키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어느 쪽이든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결정해야 하므로 시간이 촉박합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대리인에게 즉시 알리고 상속 절차와 함께 판단하세요.
목돈으로 면책을 앞당기는 방법
목돈이 잔여 변제 예정액에 근접한다면 조기 일시 변제로 절차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남은 회차를 한 번에 내고 면책 신청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3년 계획을 2년 만에 끝내는 일도 가능합니다. 이때도 법원의 허가 절차를 거치므로 임의로 채권자에게 송금하지 말고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세요. 소득이 줄었을 때의 대응은 이직·퇴직 글, 변제 기간의 구조는 3년 vs 5년 글에서 이어집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610조(변제계획 변경)·제624조(면책) · 민법 제1019조(상속 승인·포기 기간) · 확인일 2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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