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게를 접고 나면 사업자 대출, 거래처 미지급금, 밀린 세금이 개인 카드빚과 뒤섞여 남습니다. “사업 빚은 따로 정리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답부터 하면, 개인사업자의 사업 채무는 곧 개인 채무라 개인회생 하나로 함께 정리합니다.
개인사업자의 빚은 전부 개인 빚입니다
법인과 달리 개인사업자는 사업체와 개인이 법적으로 같은 사람입니다. 사업자 명의 대출, 거래처 물품대금, 임차료 미납은 전부 개인의 채무로 채권자 목록에 올라갑니다. 폐업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채무는 남지만, 반대로 말하면 한 절차로 전부 묶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채무 종류별 처리
핵심은 세금과 보험료는 개인회생으로 지워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국세청·공단과의 분납 협의로 따로 관리하면서, 나머지 채무를 개인회생으로 정리하는 두 갈래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폐업 후 소득 요건 만들기
폐업하면 사업 소득이 끊기므로 개인회생의 소득 요건을 다시 채워야 합니다. 취업, 일용·플랫폼 노동, 재창업 어느 쪽이든 반복 소득이 만들어지면 진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을 만들기 어렵다면 개인파산 검토가 맞을 수 있습니다. 소득을 만드는 순서는 무직자 글의 3개월 로드맵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폐업 서류로 챙길 것
폐업사실증명원, 마지막 부가세 신고서, 거래처별 미지급 내역, 사업자 대출 잔액증명, 보증기관(신용보증재단 등) 대위변제 통지서가 있으면 채권 목록 작성이 빨라집니다. 사업 실패의 경위를 담담하게 정리한 경위서(매출 추이·폐업 사유)는 심사에서 채무 발생 원인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영업 중인 자영업자의 경우는 자영업자 글을 참고하세요.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625조 제2항 · 국세기본법 · 확인일 2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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