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용소득 공식으로 계산한 변제금과 실제 인가된 변제금이 다른 사건이 많습니다. 그 간극의 정체가 대부분 청산가치 보장 원칙입니다. 개인회생을 이해하는 마지막 퍼즐입니다.
원칙의 내용: 파산보다 불리하면 안 된다
채권자 입장에서 개인회생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해서 재산을 청산했을 때 받을 배당액보다 적다면 회생을 인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은 총 변제액 ≥ 청산가치를 인가 요건으로 둡니다. 가용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이 하한선 아래로는 내려갈 수 없습니다.
재산별 청산가치 평가
변제금에 미치는 영향 (가상 예)
※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가용소득이 월 30만 원(3년 1,080만 원)인데 재산 청산가치가 1,500만 원이라면, 3년으로는 하한선을 못 넘습니다. 이때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거나 월 변제금을 올려 총액을 1,500만 원 이상으로 맞추게 됩니다.
준비 단계에서 할 일
접수 전에 재산 목록과 대략의 시세를 정리해 청산가치를 먼저 계산해 보세요. 보증금·주택 글과 자동차 글에서 다룬 항목별 처리와 합쳐 보면 내 최소 변제선이 보입니다. 이 숫자가 곧 개인회생 실익 판단의 기준입니다.
청산가치를 줄이려는 시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변제금 하한을 낮추고 싶은 마음에 재산을 미리 처분하거나 명의를 옮기는 상상을 하게 되지만, 여기엔 분명한 선이 있습니다. 안 되는 것: 접수 전 가족 명의 이전, 시세보다 싸게 파는 처분, 현금화 후 사용처 불명. 전부 부인권 행사나 기각 사유로 돌아오고, 법원은 접수 전 1~2년의 재산 변동을 들여다봅니다. 되는 것: 정당한 평가를 받는 일입니다. 차량은 실제 중고 시세 자료를, 보증금은 최우선변제 보호 범위를, 담보 잡힌 부동산은 담보 채무를 뺀 순가치를 정확히 반영시키는 것. 과대평가를 바로잡는 것은 권리이지 꼼수가 아닙니다.
또 하나, 압류금지 재산(생계 필수 가전·소액 보증금 보호분·일정 한도 예금 등)은 애초에 청산가치에서 빠지는 항목이므로 목록 작성 때 구분해 표기해야 손해를 안 봅니다. 요컨대 숨기는 전략은 전부 역효과, 정확하게 평가받는 전략은 전부 유효합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인가 요건 — 청산가치 보장) · 확인일 2026.8
이 콘텐츠는 협력 업체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받아 등록된 광고성 정보를 포함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 본 글의 법령·제도 정보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