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빚을 정리한 다음 목표는 대개 안정된 집입니다. “개인회생 이력이 있으면 전세대출이 평생 안 된다”는 말이 떠돌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시점과 순서의 문제입니다.
변제 기간 중: 신규 주거 대출은 어렵습니다
변제 이행 중에는 신용정보에 회생 진행 기록이 있어 은행·보증기관의 신규 대출 심사를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이 시기의 이사는 보증금 범위 안에서, 즉 기존 보증금을 옮기는 방식으로 계획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보증금 변동은 재산 변동이라 신고 대상이라는 점도 보증금 글에서 다룬 대로입니다.
면책 후: 기록 정리 → 보증 심사 → 대출
전세대출은 대부분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 보증을 끼므로 은행 심사보다 보증기관 심사가 관건입니다. 보증기관은 신용점수뿐 아니라 연체 이력 정리 여부와 소득 안정성을 봅니다. 면책 후 성실 납부 실적이 쌓인 사람이 유리한 이유입니다.
청약통장은 지키세요
청약통장은 개인회생 중에도 유지할 수 있고, 납입을 계속하면 가입 기간·납입 횟수가 쌓입니다. 소액이라도 납입을 이어가는 것이 면책 후 주거 계획의 자산이 됩니다. 다만 잔액은 재산으로 신고 대상이므로 큰 금액을 넣어 두는 것은 청산가치 문제와 만날 수 있으니, 자격 유지 수준의 납입이 적절합니다.
현실적인 순서
① 변제 기간엔 보증금 범위 내 주거 유지 + 청약 납입 유지 → ② 면책 후 기록 정정 확인 → ③ 1년 체크리스트대로 실적 축적 → ④ 소득 증빙이 안정된 시점에 보증부 전세대출 심사 시도 → ⑤ 거절되면 6개월~1년 후 재시도. 조급함보다 순서가 결과를 만듭니다.
근거: 신용정보법 · 주택도시기금·보증기관 심사 기준은 시기별 상이 (공식 안내 확인 필요) · 확인일 2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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