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 전 연체된 카드빚, 잊고 있던 옛 대출. 개인회생을 준비하며 채무 목록을 만들다 보면 이런 채권이 튀어나옵니다. 전부 갚아야 할 빚일까요? 일부는 이미 시효가 완성된 채권일 수 있습니다.
채권 종류별 소멸시효
시효는 마지막 변제일 또는 기한 도래일부터 셉니다. 다만 채권자가 중간에 시효를 끊는 행위(지급명령·소송·압류, 채무자의 일부 변제나 채무 승인)를 했다면 그 시점부터 다시 시작되므로, 연체 시작일만 보고 완성 여부를 단정하면 안 됩니다.
시효를 되살리는 실수
추심업체가 오래된 채권에 대해 “소액이라도 입금하라”, “갚겠다는 확인서를 써달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일부 변제나 채무 승인은 시효 중단 사유가 되어 완성된 시효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채권의 연락을 받으면 인정도 변제도 하지 말고 먼저 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개인회생 목록에는 넣어야 하나
시효 완성이 확실한 채권은 소멸시효 항변으로 갚을 의무가 없으므로 목록에서 제외하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완성 여부가 애매하거나 채권자가 시효 중단을 주장할 여지가 있다면 목록에 넣고 절차 안에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누락했다가 나중에 유효한 채권으로 확인되면 면책 후 독촉 문제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채권별 시효 판단은 대리인과 함께 신용정보 조회서·부채증명서의 마지막 거래일을 기준으로 하나씩 확인하세요.
시효만 믿고 버티는 전략의 한계
“5년만 버티면 된다”는 조언을 듣고 개인회생을 미루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시효 완성 전에 지급명령 한 장으로 10년을 연장할 수 있고, 그 사이 압류·추심은 계속됩니다. 시효는 이미 오래된 채권을 정리하는 도구이지, 현재 살아 있는 채무를 피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채무 전체를 한 번에 정리하려면 채무 목록 작성부터 정확히 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근거: 민법 제162조·제168조 · 상법 제64조 ·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확인일 2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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