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의 채무 상담에서 유독 자주 듣는 말이 “월급이 달마다 달라서 계산이 안 된다”입니다. 조선소 물량팀, 자동차 부품 협력사, 석유화학 교대근무. 기본급은 낮고 특근·야간·성과급으로 채워지는 소득 구조는 개인회생 계획을 짤 때 별도의 설계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평균을 봅니다, 그런데 어느 기간의 평균인가
변동 소득은 최근 수개월~1년의 월평균으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문제는 기간 선택입니다. 물량이 많던 6개월만 반영되면 변제금이 높게 잡혀 물량 감소기에 미납이 시작되고, 너무 긴 기간을 잡으면 최근 소득 상승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최근 1년 평균을 기본으로 하되, 계절·경기 변동이 뚜렷하면 그 사실을 소명해 합리적인 기간을 잡는 방식이 쓰입니다.
변동 소득 변제계획의 3원칙
3원칙의 공통 목표는 하나, 3~5년을 완주하는 것입니다. 탕감 폭을 조금 더 얻으려고 낮은 소득으로 잡는 것과, 완주 가능한 현실적 계획을 세우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후자가 정답입니다.
특수 상황별 포인트
물량팀·일용 형태: 급여명세서 대신 통장 입금과 작업 확인서로 소득을 소명합니다. 업체가 자주 바뀌어도 입금 흐름이 이어지면 반복 소득입니다. 교대근무 수당: 야간·휴일 수당은 소득에 포함되지만 근무표 변경으로 줄어들 수 있음을 계획에 반영합니다. 희망퇴직·구조조정 시기: 퇴직금과 소득 단절이 동시에 오므로 이직·퇴직 대응과 목돈 처리 원칙을 함께 봐야 합니다.
울산 거주자의 접수 선택지
협력업체 근로자는 울산 전역과 양산에 흩어져 삽니다. 어디에 살든 울산지방법원과 부산회생법원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소득 소명이 복잡한 사건일수록 대리인의 경험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의뢰처 선택 기준도 참고하세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2호(급여소득자)·제611조(변제계획) · 소득 인정 실무는 법원별 상이 · 확인일 2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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