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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개인회생 금지명령 | 독촉·압류를 법원 결정으로 멈추는 절차 (2026)

울산 개인회생 금지명령 독촉 압류 즉시 중단

개인회생 금지명령, 한눈에 보기

개인회생 금지명령은 법원이 채권자의 강제집행·가압류·추심 행위를 금지하는 결정입니다.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고, 결정이 나면 통장·급여 압류와 독촉이 법적으로 멈춥니다.

이미 진행 중인 압류를 멈추는 것이 중지명령, 앞으로의 집행을 막는 것이 금지명령이며,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별도 신청 없이도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항목 내용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중지·금지명령) · 제600조(개시결정의 효력)
신청 시점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와 동시에 (접수 전에는 불가)
효력 범위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추심 행위, 담보권 실행 경매
기간 개시결정 시까지 · 이후는 개시결정 효력으로 이어짐

위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확인일 2026.8

독촉 전화가 하루 수십 통 오고, 통장이 막히고, 회사로 급여 압류 통지가 가는 상황에서는 절차를 차근차근 밟을 여유가 없습니다. 개인회생에는 이럴 때 쓰는 장치가 있습니다. 법원의 중지·금지명령입니다. 이 페이지는 그 결정이 무엇을 멈추고 무엇은 못 멈추는지, 언제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다룹니다.

중지명령과 금지명령, 무엇이 다른가

구분 중지명령 금지명령
대상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경매·가압류 앞으로 들어올 강제집행·추심 행위
효과 진행 중인 절차를 그 자리에서 멈춤 새로 시작하지 못하게 막음
신청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또는 그 후)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또는 그 후)
판단 법원이 필요성을 보고 결정 법원이 필요성을 보고 결정

실무에서는 두 가지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급여 압류가 이미 걸려 있으면 중지명령으로 그 압류를 멈추고, 다른 채권자가 새로 압류하지 못하도록 금지명령을 받아 두는 식입니다. 채권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금지명령도 요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제5항 · 확인일 2026.8

결정이 나면 멈추는 것과 멈추지 않는 것

  • 멈춤: 통장 압류·급여 압류의 진행, 채권자의 추심 전화·방문·문자 등 변제 요구
  • 멈춤: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인가 전까지)
  • 유지: 이미 압류된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음 (별도 절차 필요)
  • 유지: 조세·벌금 등 개인회생채권이 아닌 채무의 징수
  • 유지: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 (판결이 나도 집행은 막힘)

특히 첫 번째 ‘유지’ 항목을 오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금지명령은 앞으로의 집행을 막는 것이지 이미 채권자에게 넘어간 돈을 되찾아 주는 결정이 아닙니다. 압류된 급여가 회사에 묶여 있는 상태라면 중지명령 결정문을 회사와 제3채무자에게 보내 지급을 멈추게 하는 후속 조치가 따릅니다.

신청 시점과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

중지·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신청서가 접수된 뒤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가 임박했다면 서류를 완벽하게 갖추기보다 접수를 먼저 하고 보정으로 보완하는 전략이 쓰입니다. 결정은 법원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접수 후 며칠에서 1~2주 안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제600조에 따라 별도 신청 없이도 강제집행·가압류가 중지되고 새로운 집행이 금지됩니다. 즉 중지·금지명령은 접수부터 개시결정까지의 공백을 메우는 장치입니다. 개시결정 이후의 흐름은 개시결정 이후 해야 할 일에 정리돼 있습니다.

울산·경남 거주자의 접수 법원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사건을 접수한 법원이 결정합니다. 울산·경남 거주자는 울산지방법원 외에 부산회생법원에도 접수할 수 있으므로, 어느 법원에 접수하느냐에 따라 결정을 받는 법원도 달라집니다. 두 법원의 위치와 접수 방법은 울산지방법원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압류가 이미 들어왔다면 이 순서로

  • 압류 결정문에서 채권자와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사진으로 보관
  • 신용정보 조회로 다른 채권자의 소송·집행 여부를 함께 파악
  •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하고 같은 날 중지·금지명령 신청
  • 결정문을 받으면 회사(급여) 또는 은행(통장)에 제출해 집행을 멈춤
  • 급여 압류로 회사가 알게 된 경우, 결정문 제출 시 설명 방식을 미리 준비

신청 전에 해서는 안 되는 행동도 있습니다. 특정 채권자에게만 몰아서 갚거나 재산을 옮기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자세한 목록은 신청 전 하면 안 되는 행동 7가지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금지명령을 받으면 채권자가 전화도 못 하나요?

변제를 요구하는 추심 행위가 금지 대상이므로 원칙적으로 독촉이 멈춥니다. 계속된다면 결정문을 근거로 중단을 요구할 수 있고, 위반 시 법적 대응의 근거가 됩니다.

카드사 소송이 진행 중인데 멈추나요?

소송 자체는 계속될 수 있지만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은 막힙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이 변제계획으로 정리되므로 소송의 실익이 사라집니다.

신청만 하면 항상 나오나요?

법원이 필요성을 판단해 결정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요건을 크게 벗어나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자가진단으로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담보대출 경매도 멈추나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도 중지명령 대상에 포함되지만, 변제계획 인가 후에는 별제권 행사가 가능해집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인가 전후의 차이를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고, 재산 평가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참고하세요.

울산 개인회생 비밀보장 상담

내 상황에서 가능한 범위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자격 자가진단과 2026년 기준 변제금 계산기는 자가진단 · 변제금 계산기에서 바로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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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협력 업체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받아 등록된 광고성 정보를 포함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 본 문서의 법령·제도 정보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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