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일을 안 하는데 개인회생이 되나요?” 답은 조건부입니다. 개인회생은 반복 소득이 있어야 굴러가는 제도라서, 무직 상태 그대로는 어렵지만 요건을 만들어 진입하는 길이 있습니다.
왜 소득이 없으면 안 되나
개인회생의 구조는 “3~5년간 가용소득으로 갚고 나머지를 면책”입니다. 갚을 소득이 없으면 변제계획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제도의 방향은 개인파산 쪽이 됩니다.
요건을 만드는 방법: 취업·아르바이트
정규직일 필요는 없습니다.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배달·물류 같은 플랫폼 노동도 계속 반복되는 소득이면 인정됩니다. 접수 전 최소 2~3개월의 소득 흐름(통장 입금 내역)을 만들어 두면 소명이 수월합니다. 최저 기준은 생계비를 넘는 수준이어야 하므로, 1인 가구라면 월 154만 원(2026년 생계비)을 넘는 소득이 필요합니다.
전업주부의 경우
배우자 소득은 어디까지나 배우자의 것이라, 주부 본인의 개인회생 요건을 대신 채워주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은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소득을 만들기 어렵다면
고령·질병·육아로 소득 활동이 어렵다면 개인파산으로 전액 면책을 검토하는 것이 맞습니다. 파산이 회생보다 못한 선택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다른 문입니다. 두 제도의 기준 비교는 파산 vs 회생 비교표에서, 자격 전반은 자격 조건 글에서 확인하세요.
석 달짜리 진입 로드맵
무직 상태에서 개인회생 접수까지, 실무적으로 권할 만한 3개월 플랜은 이렇습니다. 1개월 차: 소득 활동 시작(파트타임·플랫폼 노동 무엇이든)과 동시에 신용정보 조회로 채무 전체를 파악합니다. 급여는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로 받아 입금 기록을 만듭니다. 2개월 차: 소득 흐름을 이어가며 신분·재산 서류를 정리하고, 상담으로 예상 변제금과 부족한 서류를 확인합니다. 이 시점이면 생계비 대비 소득이 충분한지 답이 나옵니다. 3개월 차: 두세 달치 입금 내역이 쌓였으면 접수합니다. 소득 증빙 기간이 길수록 좋지만, 독촉·압류가 임박했다면 두 달치로도 접수해 금지명령부터 확보하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것은 소득 만들기와 절차 준비를 병렬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취업부터 하고 나중에 알아보자는 순차 접근은 그 사이 연체와 추심만 키웁니다. 소득 첫 달부터 준비를 겹쳐 돌리면 석 달 뒤에는 절차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 정의) · 확인일 2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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