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책결정이 확정됐는데 어느 날 낯선 추심업체에서 연락이 옵니다. “이 채권은 아직 남아 있다”는 식입니다. 당황하기 쉽지만 원칙만 알면 대응은 어렵지 않습니다.
면책의 효력: 책임이 사라집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에 대해 채무자는 책임을 면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채권자 목록에 있던 채권은 그 채권이 누구에게 넘어갔든 면책의 효력이 따라갑니다. 즉 면책 후 채권을 사들인 추심업체도 원래 채권자 이상의 권리를 갖지 못합니다.
면책에서 빠지는 채권도 있습니다
독촉이 온 채권이 어느 칸에 속하는지부터 확인하면 대응이 정해집니다. 대부분의 “면책 후 독촉”은 첫째 줄, 즉 이미 면책된 채권을 매입한 업체의 연락입니다.
실전 대응 순서
① 연락한 곳의 상호·채권 내용·원채권자를 확인하고 통화를 기록합니다. ② 채권자 목록에 있던 채권이면 면책결정문(확정증명원 첨부) 사본을 보내 면책 사실을 통지합니다. ③ 통지 후에도 추심이 계속되면 채권추심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금융감독원 민원이나 관할 지자체 신고를 검토합니다. ④ 목록에 없던 채권이라면 왜 누락됐는지 확인하고, 고의가 아니었다면 면책 효력을 주장할 여지가 있는지 상담합니다.
면책결정문은 평생 보관하세요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원은 채무 문제의 종결 증명서입니다. 스캔본을 클라우드에 두고 원본은 따로 보관하세요. 수년 뒤 채권이 몇 번 매각된 끝에 연락이 오더라도 이 문서 한 장이면 정리됩니다. 신용 회복 과정은 면책 후 신용점수 회복 글에서, 보증인 문제는 가족 영향 글에서 이어집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면책의 효력)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확인일 2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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