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을 결심하고 접수까지의 몇 주가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이건 미리 해둬야지” 하는 선의의 행동이 심사에서는 은닉·편파변제·사기로 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건을 망치는 일곱 가지를 정리합니다.
하면 안 되는 7가지
1·2번이 가장 흔합니다
“어차피 못 갚을 빚인데 부모님 돈은 먼저 갚아야지”, “차라도 남겨두려면 동생 명의로”라는 생각은 인간적으로 자연스럽지만, 법은 접수 전 일정 기간의 재산 처분과 특정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되돌릴 수 있게(부인권) 해두었습니다. 되돌려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심사 신뢰가 무너지는 것이 진짜 손해입니다. 가족 채무는 목록에 넣어 함께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재산은 청산가치로 정확히 반영시키는 것이 정답입니다.
대신 해야 하는 것
① 지금 이 순간의 재산·소득·채무를 있는 그대로 동결하듯 정리하기 ② 신용정보 조회로 채무 전수 파악하기 ③ 통장 흐름은 평소대로 유지하되 큰 이동은 하지 않기 ④ 필요 지출은 기록을 남기며 사용하기 ⑤ 궁금한 행동은 하기 전에 대리인에게 묻기. 준비 서류는 준비서류 글, 기각으로 이어지는 패턴은 기각 사유 글에서 확인하세요.
이미 해버렸다면
접수 전에 위 행동을 이미 한 경우라도 끝은 아닙니다. 숨기지 말고 경위를 소명하고, 가능하다면 원상회복(명의 되돌리기, 받은 돈 반환)을 한 뒤 접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감춘 채 접수하는 것보다 드러내고 정리한 뒤 접수하는 사건이 훨씬 안전합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84조(부인권 준용)·제595조(기각)·제621조(인가 취소) · 확인일 2026.8
이 콘텐츠는 협력 업체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받아 등록된 광고성 정보를 포함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 본 글의 법령·제도 정보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