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시결정 통지를 받으면 큰 고비를 넘긴 기분이 들지만, 실제로는 인가까지 가는 중간 구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구간에서 할 일을 순서대로 알아두면 인가가 늦어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가져오는 효력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는 중지되고, 채권자는 개별 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금지명령보다 포괄적인 방패가 법 자체에서 나오는 시점입니다. 동시에 채무자에게도 의무가 생깁니다. 재산·소득 변동 신고, 회생위원의 요구에 대한 협조, 그리고 변제 예납(개시 후 인가 전까지 매달 변제금 상당액을 미리 납부)이 대표적입니다.
인가까지의 체크리스트
채권자 이의, 겁낼 것 없습니다
일부 채권자가 채권액에 이의를 내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대개 이자 계산 차이나 채권 양도 과정의 금액 불일치가 원인이라 부채증명서와 계약서로 정리됩니다. 이의 자체가 절차를 막지는 않으며, 다툼이 있는 부분은 법원이 정리합니다. 대응을 미루는 것이 문제이지 이의가 있다는 사실이 문제는 아닙니다.
변제 예납을 거르면 생기는 일
예납은 “아직 인가 전이니 안 내도 되겠지” 하고 넘기기 쉬운데, 예납 불이행은 인가 심사에서 가장 나쁜 신호입니다. 인가 전에도 매달 내지 못하는 사람이 3~5년을 낼 수 있겠느냐는 질문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예납을 성실히 하면 인가 후 첫 몇 달치 변제가 이미 쌓인 셈이 됩니다. 전체 흐름은 절차 5단계의 2~3단계, 개시 전 방패는 금지명령 글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개시결정)·제600조(효력)·제611조 이하 · 확인일 2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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